부모님 중 한 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료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료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료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며 보험료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 제외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