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님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취업하여 수입이 생기기 전에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취업 전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 취업 전 지출가능
부모님 취업 후 지출불가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전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지출 시점 확인: 부모님의 취업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 수입 발생 사유가 생긴 날짜를 확인하여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확보
  2.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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