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이고 자녀인 본인의 병원비를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부모님 공제 가능 |
|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본인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에게 적용되지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