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연 소득 200만 원인 65세 부모님 부양 | 불가 |
|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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