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 부양가능
연 소득 200만 원인 65세 부모님 부양불가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3.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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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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