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8세 무소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만 25세 무소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