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거나, 부부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한 명의 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거나, 부부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한 명의 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