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납입액과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지출 관리 전략을 세우고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와 주택자금 및 결혼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 관련 원리금 및 월세액 등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법적 근거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소득세법」 |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연 400만 원 한도) | 「소득세법」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출액의 15~17%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
| 결혼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50만 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맞벌이 부부 공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어 혜택을 극대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춰 납입액을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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