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 | 가능 |
| 부모님 명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지출 증빙이 부모님 명의로 발생하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대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