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거주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거주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