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부모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부모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수술비를 근로자가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납 | 불가 |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