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의료비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부모님 의료비 지출 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