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만 70세 부친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A씨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부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불가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실질적 부담 원칙: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를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피보험자 일치 여부: 보험증권을 통해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인지 확인
- 납입 증빙 확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는지 통장 이력이나 급여 공제 내역으로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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