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이라도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만 70세 부친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A씨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부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