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병원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 결제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의 병원비 결제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병원비 결제 후 실손보험금 수령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하여 신청하려면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여부: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 지출 목적 확인: 병원비 지출 목적이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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