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수술비를 친구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을 사후 정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카드 명의자가 대금을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 수단의 명의보다 비용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타인 명의 결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