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양자녀가 월세를 낼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녀의 소득 요건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 주택과 계약 주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점검
  2. 주택 규모 및 가액 확인: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3. 주소지 일치 여부 점검: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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