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녀의 소득 요건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녀의 소득 요건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녀의 소득 요건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