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하는 20세 초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하는 20세 초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5세인 무직 여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 충족 |
|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따라서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