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차남과 나누어 지출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 전액을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장남이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 일부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자녀 중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