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분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병원 분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에 지출한 분만비 | 가능 |
| 산후조리원 지출액(200만 원 이하) | 가능 |
| 산후조리원 지출액(2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분만비는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로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