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비거주자가 된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로 전환된 연금저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조세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를 할 때도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항목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등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1. 거주자 요건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설정함
  2. 준용 규정의 범위: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지만, 거주자에게만 특화된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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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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