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주택 임차와 관련된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주택 임차와 관련된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며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 기간 183일 이상으로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가능 |
| 국내 거주 기간 183일 미만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공제 규정이 제외됩니다.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