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급여 구성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총급여 7,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비과세 제외 총급여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