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이미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이미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매월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 식대 20만 원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특정 항목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소득에서 빠진 비과세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