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비과세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과세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비과세 위탁보육료 지원금으로 납부불가비과세 소득으로 충당한 교육비
지원금 외 본인 급여로 차액 결제가능근로자 본인 실제 부담 교육비

위탁보육료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로 전환된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위탁보육료 지원금이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2. 직접 부담액 점검: 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 금액이 있는지 영수증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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