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불가 |
| 학자금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