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등 비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등 비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연금저축 납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 가능 |
| 소득 미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