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환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환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반영 가능 |
|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반영 불가 |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출 대상 의료비는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환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