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되며, 영수증과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되며, 영수증과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급한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일반기부금(공익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를 공제한도로 설정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