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나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나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나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야구학원에 자녀 수강료를 지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가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받는 경우 | 가능 |
|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취미로 야구학원 교습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이나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서 장애인재활교육을 받는다면 특수교육비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