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 지급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 지급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인가 대안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