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 신분으로 납부한 금액은 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