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A씨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A씨가 취학 전 아동의 미술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A씨가 중학생 자녀의 영어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과 국세 체납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성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