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 총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공제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자녀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가능직접 부담한 교육비 전액 공제
등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 기금 지원부분 가능지원금 제외 실부담금 200만 원 공제
등록금 전액을 기금 장학금으로 충당불가직접 지출한 비용 없음

내 교육비가 과다공제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1. 간소화 서비스 자료 대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기금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수정
  2. 지급 명세서 점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비과세인지 확인하고 공제 신청 금액에서 제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실제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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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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