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교육비 중 기금 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교육비 중 기금 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 기금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고 200만 원을 직접 부담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전체 교육비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