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어야 하며,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공제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