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립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는 연간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를 직접 지출가능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사립대학교 대학원 수업료 지출불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법적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연간 한도액 내에서만 공제권이 성립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장학금 수령 여부: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비과세 장학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초·중·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의 연간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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