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망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하던 부모님이 4월에 사망하여 의료비 공제가 누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까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때 사망일 전날까지 발생한 의료비 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