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