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인과 같은 방식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인과 같은 방식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을 납입한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