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소득자의 직종과 신고 방식에 따른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 가능 |
| 연말정산을 하려는 일반 음식점 운영자 | 불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업소득자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 금액 확인
- 소속증명서: 해당 단체의 소속 여부 확인
-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기부처의 적격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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