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도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적용이 원칙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