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이면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가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율에 0.4%포인트를 가산한 자가율을 적용하여 기타 경비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이면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가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율에 0.4%포인트를 가산한 자가율을 적용하여 기타 경비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장부 미작성 시 적용하는 경비율)에 따른 기타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임차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자가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반율에 일정 수치를 가산한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일반율이 10.0%인 업종에서 수입금액이 1억 원인 자가사업자를 가정하면, 자가율 10.4%가 적용되어 1,040만 원을 기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일반율 적용 시(1,000만 원)보다 40만 원을 더 공제받아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인지 확인하여 임차료의 주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