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정당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기부 | 가능 |
|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기부 | 불가 |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세무상 공제나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1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법인 자금을 활용한 기부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용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기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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