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정당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기부가능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기부불가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세무상 공제나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1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법인 자금을 활용한 기부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용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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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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