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금액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금액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 의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이 누락된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출을 누락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