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취업 전 지출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취업 전 지출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사업을 폐업하고 7월에 직장에 입사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사업 기간) 지출 보장성 보험료 | 적용 불가 |
| 8월(근로 기간) 지출 의료비 | 적용 가능 |
| 4월(사업 기간) 납입 기부금 | 적용 가능 |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취업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