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즉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액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즉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액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 경영 악화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실로 납부 세액이 없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들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를 즉시 적용받지 못하지만, 해당 금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혜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