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대상과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30%를 세액공제받거나, 소득에 대해 50%~10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대상과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30%를 세액공제받거나, 소득에 대해 50%~10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신규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중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자산 투자 시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고품 매입이나 임대용 자산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사업 승계 등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