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영수증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가능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인 경우불가

공익법인 지정 요건과 기부금 특례는 무엇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주무관청(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공익 사업 수행과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등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20%의 손금산입(세무상 비용 처리) 한도를 적용받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 기부하려는 사회적 기업이 재정경제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기부
  • 기부금영수증 보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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