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영수증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영수증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인 경우 | 불가 |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주무관청(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공익 사업 수행과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등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20%의 손금산입(세무상 비용 처리) 한도를 적용받는 특례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