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총급여액을 파악하여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등 지출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총급여액을 파악하여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등 지출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은 공제 가능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