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후피임약 처방 내역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료에 나타나나요?

사후피임약 처방 내역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품명이나 처방 사유는 표시되지 않으며, 병원과 약국의 상호 및 지출 금액만 노출됩니다.

근로자가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조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약국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나타남
홈택스에서 해당 의료비 자료를 삭제한 경우나타나지 않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간소화 서비스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 기준을 충족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 사업자번호, 지출 금액 정보만 제공됩니다.

의료비 내역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및 약국 상호와 금액 표시 여부 확인
  2. 자료 삭제: 부양가족에게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자료 삭제' 메뉴 이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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