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내역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품명이나 처방 사유는 표시되지 않으며, 병원과 약국의 상호 및 지출 금액만 노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조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국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나타남 |
| 홈택스에서 해당 의료비 자료를 삭제한 경우 | 나타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간소화 서비스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 기준을 충족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 사업자번호, 지출 금액 정보만 제공됩니다.
의료비 내역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내역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및 약국 상호와 금액 표시 여부 확인
- 자료 삭제: 부양가족에게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자료 삭제' 메뉴 이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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