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들은 지출한 연도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들은 지출한 연도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에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 사회복지법인에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 대상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